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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악성 민원' 시달리는 교원 긴급 지원

노컷뉴스 울산CBS 반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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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 등 전 교원 대상으로 22일까지 신청 접수
주요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긴급지원팀 투입해 보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이 13일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를 긴급 지원한다.

울산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전 교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신청을 받는다.

악성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심리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울산교육청으로 신청이 가능해 익명성이 보장된다.

울산교육청은 또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을 운영하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지원팀은 학교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원 보호와 함께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지원팀은 법률전문가, 담당 장학사, 전문상담사 등 학교급별로 1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사에게 정신적 · 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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