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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대책 ‘NG’…구글·넷플릭스·메타 한국지사, 서비스 학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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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애 책임자 국내 아닌 미국 본사 직원 지정 ‘법 취지 위배’
트래픽 점유율 1·2·3위…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이행엔 모르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까지 한국 지사에 서비스 장애 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국내 인력이 충분치 않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12일 무소속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마다 이용자 수와 인터넷 트래픽을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 5곳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한다. 트래픽을 기준으로 구글, 넷플릭스, 메타의 점유율은 각각 28.6%, 5.5%, 4.3%에 달하기 때문에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 기업의 점유율 순위는 1~3위로 전체 트래픽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서비스 장애 대응 수준은 형편없다. 메타는 2021년 9월 인스타그램 접속 및 업로드 장애가 17시간 지속됐고, 구글은 지난해 9월 5시간 동안 플레이스토어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구글, 넷플릭스, 메타는 박 의원실이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 운영 여부를 문의하자 전담 조직 구성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를 제외한 구글과 메타의 국내 서비스 장애 책임자는 한국 지사가 아닌 미국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유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변칙적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반드시 한국 지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됐다. 이런 조치에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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