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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교육활동 보장·구성원 인권존중’…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뉴스1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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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한 개정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 △학생 선택권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 존중도 강화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법제부서 심사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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