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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식] 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음주운전 징계 규정 마련 추진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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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전경[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연합뉴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개정안과 개정 추진 배경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연 뒤 교육공무직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달 안에 개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2021년 특수운영직군(당직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의 취업규칙에 음주운전 관련 징계조항을 넣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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