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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명백한 허구"…13일 그대로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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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였던 영화 '치악산'(감독 김선웅)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화는 본래 고지했던 13일에 그대로 개봉하게 됐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 원주시나 (원주)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8일 심문에서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이 긍지를 느끼는 산에서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제작사 측은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적 인식이 발달해서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공포 영화다.


개봉 소식이 알려진 후 '치악산' 측은 치악산이 위치한 강원도 원주시로부터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제목 변경 요청을 받았지만 제작사 측이 이를 거부했고, 원주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며 갈등을 이어왔다.

사진 = 와이드릴리즈,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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