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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日 오염수 어업재해 인정 '후쿠시마 4법' 정기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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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방사능 오염을 어업재해로 인정해 어민들을 지원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후쿠시마 4법'을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전남도청에서 전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리 수산물의 60%와 전복은 거의 전부 전남에서 생산해,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걱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4법'이란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와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원산지 표기에 지역도 포함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등입니다.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어업인과 횟집·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그리고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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