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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대입법 이번주 마지막 고비"

매일경제 한상헌 기자(arie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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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로도 여러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신속한 교권 회복 조치를 위해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장 교원과의 소통에 나서고,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1일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분출하자 지난달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의 상당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현장 교원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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