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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수리…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조례 폐지 반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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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충남공동행동 관계자 등이 지난 4일 충남도청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각하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위기충남공동행동 제공

위기충남공동행동 관계자 등이 지난 4일 충남도청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각하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위기충남공동행동 제공


30일 이내 도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
시민단체 “혐오 세력과 결국 손잡아”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내용을 담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했다. 이로써 이 조례는 조만간 폐지 또는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에서 주민조례청구된 ‘충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청구요건을 심사해 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22일 대표 청구인이 폐지 조례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도의회는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지난 3월30일 운영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도의회는 청구인명부 유·무효를 확인했다.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되려면,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충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구인 명부에 적힌 2만1031명 중 1만2673명의 서명이 유효한 서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주민조례청구 요건인 1만 2073명을 넘긴 것이다.

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남도의회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게 된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상임위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후,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노동·농민·시민사회 등 101개 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조례 청구를 각하해야 마땅함에도 혐오·차별 세력의 손을 잡고 말았다”라며 “헌법의 차별금지원칙을 부정하고, 일부의 종교적 신념으로 도민의 보편적 권리에 반하는 조례 폐지를 주장함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일부 서명은 무효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충남 서천지역에서 진행된 서명부에서는 명백하게 한 사람의 필적으로 보이는 서명이 다수 나왔으며, 부여 서명부에서도 서천에서 서명한 동일한 사람의 필적이 발견됐다”라며 “이는 업무방해행위이자 공문서 위조 등의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했다.


한편, 지역 교육계 일각에서는 조례가 폐지될 게 아닌 학생 책무 강화 등을 담은 내용으로 개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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