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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중대재해처벌법’ 나올까… 금융사고 터지면 경영진 책임

조선비즈 김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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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내부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융사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금융 중대재해처벌법’이 입안될 예정이다.

1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대표 발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엔 금융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영국 등 해외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 역시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적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최근 새마을금고 임직원 비위행위와 경남은행 1000억원대 횡령 사건 등 금융권에서 크고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됐고 이번 법안 입안으로 이어졌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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