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인천 스토킹 피해자 유족 “경찰 요청에 스마트워치 반납”

동아일보 인천=차준호기자
원문보기
경찰 로고./뉴스1 ⓒ News1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올 7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이 “경찰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반납하고 나흘 만에 참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스마트워치 만납을 요청한 적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의 유족 측은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토킹에 시달리다 제 동생이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피해자 고 이은총 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 씨는 17일 오전 5시 54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복도에서 그를 스토킹하던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씨의 사촌 언니라고 밝힌 글쓴이는 “수차례 스토킹 위협을 받던 은총이는 스마트워치를 매번 차고 있었다. (그런데) 한 달이 채 안 된 6월 29일 경찰이 집을 찾아와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스마트 워치 반납을 해달라’고 안내했다”고 썼다. 실제로 이 씨는 올 7월 13일경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했는데 나흘 만에 참변을 당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6월 29일 이 씨를 찾아간 건 맞지만 A 씨가 계속 찾아오는지 등을 묻기 위한 방문이었고 스마트워치 반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 씨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A 씨와 교제를 시작했지만, 결혼을 요구하는 등 A 씨의 집착이 심해지면서 결별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 팔에 멍이 들 때까지 폭행하거나 자동차로 계속 따라오는 등 스토킹 행위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 씨는 올 5월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6월 인천지법은 A 씨에게 “이 씨 100m 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화나 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 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유족 측은 “스토킹 신고로 화가 나 죽였다는 동기가 파악되지 않아 보복살인이 아니란 얘기를 전해들었는데 그럼 가해자는 왜 이 씨를 죽인 건가”라며 “스마트워치 재고가 부족하고 사고가 일어나야만 쓸모가 있는데 스토킹 피해자들이 안전해질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베트남 럼 서기장 연임
    베트남 럼 서기장 연임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이재명 울산 민생쿠폰
    이재명 울산 민생쿠폰
  4. 4캄보디아 스캠 범죄 압송
    캄보디아 스캠 범죄 압송
  5. 5이사통 고윤정
    이사통 고윤정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