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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금'에 블록체인 붙이면…이자 낳는 황금알 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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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뉴프론티어] 임대훈 크레더(CREDER) 대표

[편집자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data)·클라우드(Cloud) 기술로 디지털전환(DX)을 선도하는 강소 기업들을 조명합니다.

임대훈 크레더(CREDER) 대표 / 사진제공=크레더

임대훈 크레더(CREDER) 대표 / 사진제공=크레더


"실물 금 단위당 무게에 해당하는 NFT(대체불가토큰)를 만들고 이 NFT를 다시 금과 연계되는 코인인 GPC(금 연계코인, Gold-Pegging Coin)로 만듭니다. 이 GPC를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거나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훈 크레더(CREDER) 대표는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크레더는 클레이튼재단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 실물 금의 토큰화 및 탈중앙 금융 시스템 운용을 추진 중이다. 금, 은, 팔라듐, 플래티넘(백금), 구리 등 실물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용하는 아이티센의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을 얹어 탈중앙 금융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국내 최대 금 거래소를 자회사로 둔 IT서비스 기업 아이티센(지분 51%)과 블록체인 기술기업 비피엠지(49%)가 손잡고 만든 합작사가 크레더다. 비피엠지의 주요 주주 중 한 곳이 또 아이티센이다.

아이티센 그룹은 온라인 귀금속 거래 플랫폼 '센골드', 전국 금은방과 제휴한 금 거래 플랫폼 '금방금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는 이들 플랫폼에 자신이 보유한 금을 맡기거나 금을 구매한 후 이를 NFT로 바꿀 수 있다. 이 NFT를 다시 GPC(토큰)로 만들어 골드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을 통해 대출, 예치하고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GPC를 다른 코인으로 환전(스와프)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크레더는 금 NFT의 발행과 토큰화 등 과정을 담당한다.

이미 한국거래소의 금 현·선물시장이나 전국 각지의 금은방, 은행 등을 통해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많다. 그러나 이렇게 투자한 금은 그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식의 단순한 투자만 가능하다. 금을 크레더와 같은 방식으로 토큰화하면 탈중앙 금융 시스템을 통해 추가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임 대표의 설명이다.

임 대표는 "국내에서는 ICO(코인 발행)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NFT 발행 및 토큰화 등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투자자는 자신이 최초에 투자했던 분량 만큼의 GPC를 언제든 NFT로, 다시 전자금(e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탈중앙 금융을 통해 거둬들인 추가수익은 다른 코인으로의 환전 등 절차를 거쳐 다시 현금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과 관련한 오라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도 갖췄다. 오라클 문제란 블록체인 밖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올 때 발생하는 불일치 문제 등을 일컫는다. 임 대표는 "크레더를 통해 발행된 NFT와 GPC는 센골드를 운영하는 한국금거래소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이와 별도로 크레더 역시 비소나이 등 블록체인 자산 감사 시스템을 통해 이중화된 확인 절차를 밟는다"고 했다.


크레더의 금NFT와 GPC 등은 최근 활발히 거론되는 RWA(Realworld based Asset) 토큰의 한 종류다. 기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탈중앙화된 분산 시스템 내에서 참여자들의 활동(기여도)에 토큰(코인) 형태로 보상하는 웹3 생태계 및 이를 기반으로 기존 화폐 시스템과 독립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RWA 프로젝트들은 현실 세계의 경제활동에 블록체인을 접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 대표는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 등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역통로가 막힌 나라에서는 커피, 석탄 등을 기반으로 한 RWA 토큰을 통해 교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며 "블록체인 업계가 RWA를 통해 안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듯 실물자산 기반의 경제 시스템도 블록체인을 통해 신뢰를 높이고 탈중앙 금융 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미 해외에서는 코인지갑과 연계된 체크카드 등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며 "추후 규제가 해제되면 국내에서도 금 보유자들이 자신의 금을 GPC로 만들고 GPC에서 나오는 이자를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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