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옛 5·18단체 간부들, 추모사업 보조금 빼돌려 집행유예

헤럴드경제 서인주
원문보기
[헤럴드DB]

[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각종 추모사업 비용을 부풀려 받은 보조금을 빼돌린 옛 5·18민주유공자유족회(옛 유공자유족회) 회장과 간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8일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옛 유공자유족회장 A(6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옛 유공자유족회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청년부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옛 유공자유족회는 5·18 유공자법에 따라 2022년 신설된 법인 단체인 현 5·18 유족회의 전신인 사단법인 성격의 단체다.

이 단체의 회장이었던 A씨 등은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추모제 등을 진행하며 2000여만원을 부풀린 영수증을 첨부해 보조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추모 행사를 진행하며 꽃 등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 처리해 실제 비용의 2배인 24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5·18 사진첩을 제작하면서도 500만원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옛 유공자유족회 명의로 아동보호기관에서 봉사 활동하겠다며 1500만원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360만원을 부풀렸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옛 유공자유족회 회원들의 명예가 훼손됐으나,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유족회 운영비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5·18 유족회 새 법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구 법인은 해산·소멸해 형사 책임이 승계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i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2. 2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3. 3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4. 4통일교 로비 의혹
    통일교 로비 의혹
  5. 5런닝맨 김종국 결혼
    런닝맨 김종국 결혼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