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조사받다 도주한 외국인 1시간만에 검거

연합뉴스 나보배
원문보기
고창경찰서[연합뉴스TV 제공]

고창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고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불법체류자가 도주했다가 1시간 만에 검거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태국 국적의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경찰서로 임의동행돼 조사받았다.

그러나 잠시 화장실에 가겠다는 핑계로 조사실 밖으로 나갔다가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모습을 포착하고 추적 1시간 만에 다시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A씨를 놓친 B경찰관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 관리 부실 등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은경 이진호 체납
    신은경 이진호 체납
  2. 2대통령 통일교 겨냥
    대통령 통일교 겨냥
  3. 3강훈식 K방산 4대 강국
    강훈식 K방산 4대 강국
  4. 4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5. 5KB손해보험 카르발류 감독 사퇴
    KB손해보험 카르발류 감독 사퇴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