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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교원단체, 국회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뉴스1 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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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교원단체 공동성명 발표

"여·야 교권 보호 의지 후퇴하는 건 아닌지 우려"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6개 교원단체가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와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법제화 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야가 교권 보호 입법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6개 교원단체들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조사받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을 개정할 것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대책을 법제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에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문제에 관해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우려했다.

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해둔 수업방해 학생 즉시 분리와 관련해서는 "법적 뒷받침은 물론 인력과 예산 지원도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새로운 민원 유발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법 개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전문가 상담과 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지원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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