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초등생 옷 벗게하고 촬영...아동 성착취물 만든 30대 징역 5년

조선일보 노인호 기자
원문보기
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하고, 화상통화를 하면서 아동·청소년에게 신체를 노출하게 한 뒤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1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A씨는 신뢰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다수의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에게 영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살게 하는 심각한 피해를 줬다. 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인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