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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 소유주 자동차검사·의무보험가입 기한 내 이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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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종합검사 등 기간 내 꼭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시민에게 사전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운전여부와 상관없이 책임보험을 하루도 빠짐없이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는 등록증에 표시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사이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 시 일반 자동차 기준 최대 60만원의 과태료와 의무보험의 경우 미가입은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김포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검사 미이행 6,252건에 6억6천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9,004건에 8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권이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만큼 자동차 소유주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김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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