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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교사 아동학대 사건 처리할 때 교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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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교사 진술 경청, 신속 처리 당부
"국회 법 개정 무관하게 집행 개선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교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충분히 진술을 듣고 가급적 빨리 사건을 처리하는 등 현장 교사들을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8일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 수사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 검찰이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처리할 때 △교사와 학생,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 관계인 진술을 충분히 경청할 것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면 적극 참고할 것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할 것 등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한 장관의 지시사항을 구체화해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시 유의사항'을 각급 검찰청에 전했다. 교사가 학생지도에 이르게 된 배경・경위 및 당시 상황, 지도 시기와 장소, 지도의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 대상학생의 연령・성별・발달상태와 지도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또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해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하고 자제하고 전화나 이메일 등 비대면·서면 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법무부는 앞서 2일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관련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논의 중인 국회와 무관하게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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