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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13일 정상 개봉 가능할까…法 "상영금지 가처분 12일 결정"[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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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영화 '치악산' 포스터/사진 = 도호엔터테인먼트

영화 '치악산' 포스터/사진 = 도호엔터테인먼트


치악산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됐다는 괴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치악산'(감독 김선웅)의 상영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 심문이 8일 오전 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오는 12일 전후로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8일 오전 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영화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원주시와 시민단체 측은 치악산의 "이미지 훼손 가능성"에 대해 호소했고, 도호 측은 "영화는 허구일 뿐"이라고 맞섰다.

원주시는 문제가 됐던 혐오 포스터를 언급하며 "원주시민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방범죄와 치악산 근처의 복숭아와 한우 등 상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영화사 측은 "영화가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까지 추가 제출 자료를 받겠다며 "12일 전후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주말 사이라도 양 측이 원만한 협의를 보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치악산'은 오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재판부가 결정을 12일께로 예정하면서 정상 개봉이 가능할지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조계 등은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앞서, 경기 광주 곤지암 정신병원을 소재로 한 영화 '곤지암'(감독 정범식, 2018)의 경우 개봉 직전 병원 소유주가 명예훼손으로 건물 매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의 기각으로 정상 개봉됐던 사례가 있다.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렸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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