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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도 초등교사 극단 선택…“학부모 악성민원에 아동학대 피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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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초등학교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8일 대전교사노조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모 초등학교 40대 초반의 여성 교사 A씨가 지난 5일 오후 9시 20분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한 것을 남편이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인 7일 끝내 숨졌다.

올해로 24년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2020년에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다. A씨는 올해 인근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가족과 동료 교사들에게 악성 민원과 피소 관련 트라우마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특히 A씨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한 뒤 당시의 고통이 떠올라 더 힘들어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A씨가 호소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찰도 A씨 유족이 “억울하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 사망 원인과 진상 규명 등의 조사에 나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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