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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교권 충실히 보장하라” 절차 개선 지시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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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은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敎權)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5/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5/뉴스1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 및 처리할 때,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덧붙였다.

특히 한 장관은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그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했고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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