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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檢, 교권 충실히 보장되도록 '학생지도 사건' 절차 개선"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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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8일 "검찰이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에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며 대검찰청에 절차개선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이날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며,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도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할 때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지시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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