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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교권 보장되도록”…대검에 학생지도 사건 절차 개선 지시

헤럴드경제 안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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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등 사건관계인 진술 경청”

교육감 의견 적극 참고, 사건 신속처리 등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우선 검찰이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라고 당부했다.

또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하고,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처리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지시라고 설명했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면서 그 처리 과정에서 현장의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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