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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검에 교권보호 지시…"교육적 판단 존중해야"

이데일리 이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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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 중요성 충분히 반영"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한 가운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한 장관은 대검에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 충분히 경청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 신속 처리 등을 지시하고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 장관은 “해당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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