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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들고 다녀야겠네”…서울 카페 일회용컵에 300원 보증금

매일경제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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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2025년부터 보증금 추가지불 의무화
개인컵 추가할인제도는 내년부터 도입


[사진 출처=연합뉴스]

[사진 출처=연합뉴스]


2025년부터는 서울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개인 컵 추가할인제도’는 내년부터 도입된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종합대책의 최종 목표는 현재 서울 일일 플라스틱 발생량 2753t을 2026년까지 10% 감축하는 것이다. 서울 시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4년 896t 수준이었으나 2021년 2753t으로 200%가까이 급증했다.

종합대책의 도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도입이다. 고객은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나갈 경우, 기존 음료 가격에 300원을 보증금으로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 음료를 다 마신 뒤 컵을 매장에 다시 반납하면 300원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

일회용컵에 대한 패널티 성격의 규제와 함께 개인 컵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인 ‘개인 컵 추가할인제’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카페에서 일회용 컵이 아니라 개인이 지참한 텀블러 등 용기를 가져갈 경우 음료 가격을 300원 할인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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