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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교류 막고 처벌만”…남북 협력 단체 통일부 비판

한겨레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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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과 처벌 및 교류협력 전면 차단 규탄 기자회견. 사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공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과 처벌 및 교류협력 전면 차단 규탄 기자회견. 사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공


남북 교류협력 단체들이 7일 남북 간 교류 활동을 차단한 채 처벌 기조를 강화하는 통일부를 비판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는 이날 겨레하나,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대북 교류협력과 평화통일 관련 단체 182곳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부의 행태는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이를 차단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범위를 넓히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측위는 “지난 4월 ‘6·15 공동선언실천 일본측위원회’로부터 총회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이홍정 남측위 상임대표가 축사했다. 그런데 통일부는 행사 뒤 그날 총회 참석자 가운데 일부 인사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남측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남측위로서는 일본측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 누가 참석할지 알 수 없었고, 조총련쪽과 의견을 주고받을 목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남측위는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남북) 관계 단절 속에서도 민간교류를 통해 소통 통로를 만들었던 지난 시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민애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는 그동안 재외동포와 교류해 온 여러 단체들에 대해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후 접촉 신고를 하면 ‘이 사안은 사전 접촉신고 대상이었다’는 식으로 문제 삼고 있다”며 “(이런 조처를) 취하는 것은 더는 북과 교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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