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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론 피해 보도했다 징역 20년형 받은 미얀마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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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 법원이 지난 5월 미얀마를 강타한 대형 사이클론 모카 피해 현장을 취재한 언론인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가 현지 독립언론 미얀마나우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 매체 소속 사진기자 싸이 조 타이께(40)가 전날 양곤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20년 형을 받았다. 이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언론인에게 내려진 가장 중형이다.

이 사진기자는 지난 5월 23일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주도인 시트웨에서 사이클론 모카로 인한 피해를 촬영했다가 체포돼 선동, 공포 조장, 허위 정보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진기자는 체포 후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가족과의 면회도 허용되지 않았다.

당시 리카인주에는 모카 상륙으로 수용시설에서 생활하던 로힝야족 등 최소 148명이 사망하고 건물 약 18만 6천 채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미얀마나우는 "이번 선고는 군정하에서 언론 자유가 완전히 억압됐고 미얀마 독립 언론인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며 일하는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 단체에 따르면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언론인 최소 156명이 군부에 체포됐으며, 지난 5월 기준 최소 50명이 수감 중이다. 또한 군정은 미얀마 나우를 포함한 13개 언론사의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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