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1.7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국민연금공단,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이데일리 김성수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국내 기관 최초 미국 절세 지위 획득…매년 120억 이상 세금 절감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세금을 매년 120억원 이상 절감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서다.

공단은 국내 기관 최초로 미국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 부동산 투자시 양도차익의 21%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국민연금기금 재정을 절감하게 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연기금(적격해외연기금)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실무자들이 수년간 관련 법률과 규정을 검토해 국민연금도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했다.

공단은 적격해외연기금 지위 획득으로 지난 2016~2018년 납부했던 세금 350억원을 환급받고, 2019년 이후 연간 120억원 이상 발생하는 세금을 절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단의 적극 행정을 통해 국내 기관 중 최초로 미국 적격 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한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사례가 국내 다른 공적 연기금에도 세금 환급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앤더슨 디트로이트 계약
    앤더슨 디트로이트 계약
  2. 2트럼프 FIFA 평화상
    트럼프 FIFA 평화상
  3. 3코리아컵 결승전
    코리아컵 결승전
  4. 4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5. 5손흥민 토트넘 복귀
    손흥민 토트넘 복귀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