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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완화…정비사업 규제 대폭 완화

아이뉴스24 김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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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역세권 정비사업 시 법정 상한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된다.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우선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도록 역세권 등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주민이 구역계부터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과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토록 한다.

신탁사·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특례가 적용된다. 정비구역 지정 때 사업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하고, 정비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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