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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소송 불만에 아래층 주민에게 전화 스토킹한 60대 집유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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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아파트 이웃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해서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B(46)씨가 베란다 누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품고 B씨가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두 32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10여차례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어기기도 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전화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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