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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법적 지위 가질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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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의 법률상 근거를 신설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정안은 대학이 학생 선발을 맡는 입학사정관을 교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입학사정관의 채용ㆍ운영을 대학에 권장할 수 있으며 사용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됐지만 채용과 예산 지원에 대한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교과부가 대입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명 중 6∼7명꼴인 비정규직 입학사정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학이 늘어나 신분 안정과 입학사정관제 정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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