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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방치 아냐”… 아동학대로 재판대 선 50대 유치원 교사 ‘무죄’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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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치원 교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들의 진술이 제각각인데다 증언만으로 교사의 학대 상황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뉴스1

춘천지법 원주지원./뉴스1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유치원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강원 원주시 한 유치원 내 화장실에서 원생 3명이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여기서 나오지 말라”고 말하며 화장실 문을 닫는 등 약 10분 동안 화장실에 원생을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다른 5세 원생이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장난을 많이 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교실 뒤편에 홀로 서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교육실습생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를 찾은 다른 아동과 대화를 하고 약 10초 뒤 다시 화장실로 간 것이며 가둔 사실이 없다. 다른 아동을 괴롭히며 위험하게 행동해 큰소리로 멈추게 하고 타이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화장실에 있던 아동들의 진술이 제각각인 데다, 약 10분 동안 화장실에 남겨져 있었다는 아동 1명의 진술만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교육실습생들의 증언만으로 혐의 입증도 어렵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화장실에서 장난치며 떠들던 행동을 제지하다 잠깐 다른 아동에게 다녀온 것을 두고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방치라고 할 수 없다”면서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 놓고 장난을 치던 아동들이 다쳤다면 제지하지 못한 게 오히려 비난받을 일”이라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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