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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존치 공청회 점거' 환경단체 회원 3명 구속영장

연합뉴스 장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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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철거 무효화 중단 촉구하는 환경단체(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린 5일 오후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2023.9.5 mon@yna.co.kr

4대강 보 철거 무효화 중단 촉구하는 환경단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린 5일 오후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2023.9.5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 중부경찰서는 6일 4대강 보 존치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한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환경단체 회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연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장에서 단상을 점거한 뒤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퇴거불응)를 받는다.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30명 가량은 전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공청회를 25분 앞두고 단상을 점거했다.

경찰은 3시20분께 이들을 강제해산하고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른 2명은 체포 당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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