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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독재추방' 유인물 뿌린 청년, 42년만에 '무죄'

머니투데이 김지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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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있는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전두환 구속 촉구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0.11.30/뉴스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있는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전두환 구속 촉구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0.11.30/뉴스1


1981년 전두환 신군부의 독재 추방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계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은 A씨(6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1년 5월22~23일쯤 광주 서구 지인 집에서 전두환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 700매를 작성해 전남대학교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12 군사반란부터 비상계엄 확대 선포, 1980년 5·18 이후 광주시민들의 시위 등에 대한 계엄군 무력 진압을 거쳐 비상계엄 해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 행동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A씨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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