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과 관련해 "(백신 접종)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a_a@news1.kr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