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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며 사고 내고 혼자 도망친 50대 남친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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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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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같이 죽자"며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혼자 도망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0시 55분께 여자친구 B 씨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시속 97㎞까지 속도를 내 과속 운전하며 B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B 씨에게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A 씨 질주 영상[연합]

A 씨 질주 영상[연합]


A 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같이 죽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사고 직전 차량 속도를 시속 40㎞ 정도까지 줄였고, A 씨 역시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고로 B 씨는 사고 20여분 뒤 걸어서 집으로 이동했으며, 사고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아프다는 핑계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검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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