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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등 12개 항공사, 총액표시제 위반 적발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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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항공기.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항공기. /이스타항공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항공운임을 편도로 표기하거나 순수운임만 게시하는 등 '총액표시제'를 위반한 국내외 12개 항공사에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소비자한테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표시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9~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번에 12개 항공사가 적발됐다.

적발된 항공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이상 국적사)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이상 외항사) 등이다.

국토부는 소비자가 운항노선, 항공운임 등을 확인하고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는 항공사 홈페이지, SNS 광고 등을 통해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적발된 항공사 가운데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만9600원이지만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는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만4900원인데 홈페이지에 선착순 10만원이라며 순수운임을 게시하기도 했다.

김영국 국토부는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어렵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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