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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폐기물 업체서 폭발사고'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뉴시스 변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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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2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 옥외 탱크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2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 옥외 탱크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경기 안산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 관련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 사건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3월29일 오전10시24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숨졌다.

이 사고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공장 내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배관 설치를 위한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탱크 내 보관돼 있던 가연성 유증기가 용접기의 불꽃으로 인해 폭발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인 A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 원청업체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중대재해법 적용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건 공사는 500여만원에 불과하나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취지를 고려해 원청업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산지청은 관대 다수의 제조업체가 밀집돼 있어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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