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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전복' 작업자 3명 사상 기흥CC…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뉴스1 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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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컨트리클럽(기흥CC) 홈페이지 캡처.

기흥컨트리클럽(기흥CC) 홈페이지 캡처.


(화성=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화성시 소재 기흥컨트리클럽(기흥CC)에서 카트 전복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5일 기흥CC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흥CC에서는 이날 낮 12시13분쯤 운행 중인 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카트에 타고 있던 A씨(70대)가 숨지고, B씨(70대)와 C씨(60대)가 부상했다. B씨는 중상이다.

기흥CC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고용당국은 기흥CC 측이 근로자들의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이날 사고는 점심식사를 마친 A씨 등이 카트를 타고 휴식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사로를 진행하던 카트가 3~4m 높이 아래로 구르며 전복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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