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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 보험금 8억원 달라"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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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사진=인천지검(좌), 연합뉴스(우)〉

이은해. 〈사진=인천지검(좌), 연합뉴스(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가 숨진 남편의 생명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오후 이은해가 보험사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은해는 2019년 남편 윤 모 씨가 숨진 뒤 윤씨 이름으로 가입한 8억원 규모 생명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은해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금 소송은 이은해의 형사 재판이 이어지면서 중단됐지만, 지난 4월 이은해가 살인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소송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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