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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결론 낸 檢 수사기록 압수수색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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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왼쪽)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조선DB

김학의 전 법무차관(왼쪽)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조선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수사팀의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 이대환)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전 차관 사건의 과거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별장 성 접대 의혹’을 2013년 처음 수사했던 검사들이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사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7월 차 전 본부장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수사팀에 소속됐던 검사들은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당시 수사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그의 별장에서 뇌물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 사건이 알려졌고, 그는 임명 6일 만에 사퇴했다.

당시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2013년 11월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이뤄졌다. 2019년 검찰 재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윤씨는 2020년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차 전 본부장은 이 사건 재수사 당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22일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과 ‘가짜 출금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 출국을 무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7월 공수처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2013년 연말에 무혐의 처분이 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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