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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원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보장…모든 학교 컨설팅

연합뉴스 오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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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학생 보호자 인계 요청, 물품 조사, 물리적 제지 가능
부산시교육청촬영 조정호. 부산시교육청 전경. 전경

부산시교육청
촬영 조정호. 부산시교육청 전경. 전경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시키기 위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규정 컨설팅'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고시 주요 내용은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보호자 인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범위에서 물품 조사뿐만 아니라 학생 분리, 물리적 제지 등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고시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전담팀과 자문단'을 꾸려 다음 달 중순부터 운영한다.

곽정록 시 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이번 고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 규정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고 교권 침해 없는 학생생활지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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