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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웃POP]케빈 코스트너, 막장 전처에 양육비 소송 승소 "매달 3억 요구하더니"

헤럴드경제 배재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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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배재련 기자]케빈 코스트너가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세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6만 3,209달러(한화 약 8,3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5일(한국시간) 미국 연예매체 페이지 식스 등 외신에 따르면 할리우드 배우 케빈 코스트너는 논란이 많았던 법적 싸움 끝에 전처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월 6만 3,209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소송을 담당한 로스앤젤레스 판사는 케빈 코스트너가 먼저 제안한 양육비에 대해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케빈 코스트너는 법정 증언에서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나는 아내에게 돈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처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는 16세, 14세, 13세 등 세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24만 8,000달러(한화 약 3억 2,000만원)를 달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바움가르트너는 요청된 총 금액이 "아이들이 익숙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보다 적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그녀는 현재 케빈 코스트너로부터 양육비로 12만 9,000달러(한화 약 1억 7,040만 원)를 받고 있었으나 법원이 케빈 코스트너의 손을 들어주면서 절반 정도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됐다.

한편 지난 5월 케빈 코스트너와 디자이너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 부부는 결혼 18년 만에 이혼을 발표한 바 있다. 이혼을 요청한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는 이혼 서류에서 15세, 14세, 12세 자녀의 공동 양육권을 요청했다. 이혼 사유는 '화해할 수 없는 성격 차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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