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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뉴시스 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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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층 환기실 들어갔다가 3.3m 아래로 떨어져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시25분께 청주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53)씨가 작업을 위해 지하 2층 환기실로 들어갔다가 3.3m 아래인 지하 3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전날 끝내 숨졌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우리관리주식회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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