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0.5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장기 기증했다고 보험료 차별…금감원, 개선 조치

연합뉴스TV 이은정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장기 기증했다고 보험료 차별…금감원, 개선 조치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까지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으면 장기 기증을 이유로 한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이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장기기증 #보험료 #금융감독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행정통합
    이재명 대통령 행정통합
  2. 2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3. 3문정희 날라리
    문정희 날라리
  4. 4조진웅 소년범 의혹
    조진웅 소년범 의혹
  5. 5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