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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로 파면된 직원에 성과급 800 퇴직금 7000만원

이데일리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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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환경부·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불법촬영, 성희롱, 근태 불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다수가 성과급을 챙겨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게티 이미지)

(그래픽=게티 이미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두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노동부 산하 기관들은 최근 3년(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간 징계받은 직원 121명에게 총 7억6413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피징계자에 성과급을 준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수자원공사로 35명에게 3억7269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지난 2021년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직원에게 성과급 791만원을 주기도 했다. 이 직원은 퇴직하면서 7000원 상당 퇴직금을 퇴직금을 받아갔다고 전해졌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9명에게 1억7581만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5명에게 417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어깨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강등된 직원에게 올해 1654만원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국립생물자원관은 출퇴근 시간 미준수, 근무지 이탈 등 근태 문제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퇴직한 전 관장에게 퇴직 후인 지난해 114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문제가 지적되자 뒤늦게 반환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환수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에 중징계나 성폭력·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는 해당 연도 성과급을 주지 말고 승진도 제한하라고 권고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청렴이 가장 중요시되는 공공기관이 피징계자들에게 무분별한 성과급을 지급한 일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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