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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저지르고도 또다시 만취 운전한 40대 ‘집행유예’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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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뉴스1

춘천지법 원주지원 / 뉴스1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34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A씨는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13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다만 1m 운전으로 단속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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