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1m 음주운전 뒤 ‘쿨쿨’ 40대, 10년 전 사고 때문에 징역형

헤럴드경제 박세환
원문보기
법원, 집행유예 선고…“중한 처벌 전력에도 또…단속 당시 참작할 사유 있어”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10년 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음주 후 1m가량 운전한뒤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돼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22일 새벽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평행 주차된 승용차에 탄 뒤 앞뒤로 1m가량 운전 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됐다.

A씨는 10년 전인 2013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특가법 위험 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다만 1m 운전으로 단속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re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주 전남 행정통합
    광주 전남 행정통합
  2. 2은애하는 도적님아
    은애하는 도적님아
  3. 3김민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김민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4. 4트럼프 네타냐후 회담
    트럼프 네타냐후 회담
  5. 5통일교 쪼개기 후원
    통일교 쪼개기 후원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