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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국회 교권 보호 법안 통과 "선생님들의 마음 법령 개정으로 연결돼"

파이낸셜뉴스 장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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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안소위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 현장 변화의 출발이고 기초 골격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은 현장 변화의 출발이고, 기초 골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8월 31일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통해 상정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관련 법률안 개정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임 교육감은 "국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례 없이 신속한 입법 절차를 진행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지막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 다른 상임위소관 법률 개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후속 조치를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무더위와 비바람 속에서 고생하신 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되었고 신속하게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마련됐다"며 "행정법규 정비, 현장 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수반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 “현장의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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