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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면책… ‘교권보호 법안’ 교육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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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지원청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대응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9월1일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31일 전했다. 4자 협의체는 지난 17일 1차 회의 때 조속한 시일 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교권 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신속한 협의를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고,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같은 날 아동학대 범죄 관련 수사·조사 시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와 학교장의 교권 침해 행위 은폐·축소 금지 등에 관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금지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는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서울)·임태희(경기) 교육감 6인이 참석한다. 2차 회의에서는 법안소위를 통해 상정된 교권 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 심의 결과 발표와 함께 법제사법위 상정 등 향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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