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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받았는데 수백만원 벌금?...‘더 많은 보험금’ 혹했다가 날벼락

매일경제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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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치아관련 수술에서 보험사기 처벌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보험사기 조직의 꾐에 빠져 환자들까지 처벌받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레진 등 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준다는 제의를 받는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 설계사와 치과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공모해 환자들에게 실제보다 많은 개수의 치아를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게 한 사건에서는 환자 2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실제 시행하지 않은 수술을 진단서에 추가해 보험금을 편취해 간 사건에서 환자가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하루만에 끝난 수술을 여러날에 걸쳐 받았다는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는 환자 3명이 200만~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되어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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